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조회를 시도할 경우 조회를 차단하고 그 내역을 통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은 신청이로부터 30일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경우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무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비스 흐름도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에서 조회차단설정 후  금융회사가 신용조회 시도 시 설정된 내용에 따라 조회차단하고 조회차단사실을 알림 사용자는 조회차단 사실 열람

서비스 기능

  1. 1.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발생하는 신용조회를 차단하고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용조회 차단사실을 실시간 통보
  2. 2.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신용조회차단내역에서 해당 조회사실 확인
  3. 3. 신용조회 차단 사실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서비스 유의사항

  1. 1. 금융회사 중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가 차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증빙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제출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안내: 증빙서류에 본인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후 NICE평가정보로 팩스(02-2122-8050) 발송
  4.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이용하기 금융명의 통보 내역 열람하기